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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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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경기티비종합뉴스-

○ 15일 국토위 김민기 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과 간담회
-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 부분 있어 피해 대책 정부와 국회에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1).jpg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크기변환]사본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3).jpg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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