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속초6.7℃
  • 맑음2.3℃
  • 구름많음철원3.6℃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3.8℃
  • 구름많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7.6℃
  • 구름많음강릉7.7℃
  • 흐림동해7.3℃
  • 맑음서울8.1℃
  • 구름많음인천8.1℃
  • 맑음원주4.8℃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9.1℃
  • 흐림울진8.1℃
  • 구름많음청주7.5℃
  • 맑음대전8.8℃
  • 흐림추풍령6.6℃
  • 흐림안동6.9℃
  • 흐림상주5.7℃
  • 흐림포항10.1℃
  • 맑음군산7.6℃
  • 흐림대구8.4℃
  • 맑음전주8.9℃
  • 흐림울산9.6℃
  • 흐림창원9.6℃
  • 구름많음광주8.6℃
  • 흐림부산10.6℃
  • 흐림통영9.8℃
  • 구름많음목포8.2℃
  • 흐림여수8.8℃
  • 흐림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5.5℃
  • 맑음순천6.7℃
  • 구름많음홍성(예)6.9℃
  • 구름많음6.1℃
  • 흐림제주10.7℃
  • 흐림고산11.5℃
  • 흐림성산11.1℃
  • 흐림서귀포12.1℃
  • 흐림진주9.0℃
  • 구름많음강화6.4℃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6℃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1.4℃
  • 맑음제천4.6℃
  • 구름많음보은7.6℃
  • 구름많음천안7.2℃
  • 구름많음보령10.5℃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5.6℃
  • 맑음7.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6.5℃
  • 구름많음남원6.5℃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고창군7.3℃
  • 구름많음영광군6.0℃
  • 흐림김해시10.3℃
  • 구름많음순창군7.1℃
  • 흐림북창원10.0℃
  • 흐림양산시10.6℃
  • 구름많음보성군10.5℃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10.0℃
  • 흐림의령군7.5℃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9.3℃
  • 구름많음진도군10.1℃
  • 흐림봉화3.9℃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6.0℃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8.7℃
  • 흐림의성8.1℃
  • 흐림구미6.5℃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5.3℃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7.8℃
  • 흐림10.7℃
기상청 제공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평택시청.jpeg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누적된 임대차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에 활용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