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7.7℃
  • 맑음10.7℃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0.9℃
  • 안개백령도11.1℃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8℃
  • 흐림추풍령9.7℃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9.8℃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4.4℃
  • 흐림대구13.2℃
  • 맑음전주15.8℃
  • 박무울산14.5℃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6.0℃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6.0℃
  • 비여수14.1℃
  • 구름많음흑산도12.9℃
  • 흐림완도15.0℃
  • 맑음고창15.3℃
  • 흐림순천14.3℃
  • 박무홍성(예)11.9℃
  • 맑음11.3℃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7℃
  • 흐림서귀포18.3℃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8.7℃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1.1℃
  • 맑음12.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6℃
  • 흐림남원14.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2.8℃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10.7℃
  • 맑음영덕14.9℃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5℃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3.6℃
  • 흐림16.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 권한(30만→100만㎡),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결국 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