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5.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조금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2.0℃
  • 연무백령도4.8℃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동해6.8℃
  • 박무서울3.7℃
  • 박무인천2.5℃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7.9℃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영월2.6℃
  • 흐림충주3.9℃
  • 맑음서산1.5℃
  • 구름조금울진5.6℃
  • 박무청주5.5℃
  • 박무대전5.7℃
  • 구름많음추풍령5.8℃
  • 박무안동1.2℃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조금군산4.2℃
  • 흐림대구5.7℃
  • 박무전주6.5℃
  • 박무울산7.5℃
  • 박무창원5.8℃
  • 박무광주7.9℃
  • 구름많음부산9.2℃
  • 맑음통영6.6℃
  • 박무목포8.0℃
  • 구름조금여수8.3℃
  • 박무흑산도8.6℃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많음순천3.9℃
  • 박무홍성(예)3.8℃
  • 맑음4.8℃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3℃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2.3℃
  • 흐림양평3.3℃
  • 구름많음이천2.0℃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천안4.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4.5℃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6.5℃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5.6℃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3℃
  • 구름조금의령군0.6℃
  • 흐림함양군3.9℃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6.0℃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3.9℃
  • 맑음밀양3.0℃
  • 구름많음산청6.1℃
  • 구름조금거제7.8℃
  • 맑음남해5.5℃
  • 박무4.7℃
기상청 제공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 권한(30만→100만㎡),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결국 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