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3.1℃
  • 맑음0.9℃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7℃
  • 비울릉도5.0℃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5.0℃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4℃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2.3℃
  • 구름조금울산3.4℃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5.0℃
  • 맑음통영5.0℃
  • 구름조금목포2.9℃
  • 구름조금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4.2℃
  • 구름조금완도3.7℃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1.1℃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6.0℃
  • 흐림고산6.0℃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1.9℃
  • 맑음1.0℃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0℃
  • 구름조금김해시4.4℃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0℃
  • 구름조금양산시5.7℃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3.9℃
  • 구름조금의령군2.9℃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2.1℃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4.3℃
  • 구름조금산청3.5℃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남해4.2℃
  • 구름조금5.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전세 사기 피해자에 임시 주택 긴급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전세 사기 피해자에 임시 주택 긴급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해 매입임대주택 제공…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도 운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 사기 피해로 거리에 몰리게 된 시민 1명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 사기를 당해 오갈 데 없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시 전세사기 피해상담소 입구에 배너가 설치돼있다.jpg

양지면에 사는 63살 A씨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와 LH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배려해 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입주부터 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밀착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자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긴급 지원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해준다. 또 신청자가 추가 법률상담을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연계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