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1.4℃
  • 맑음-7.9℃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7.0℃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4.4℃
  • 맑음원주-5.6℃
  • 맑음울릉도2.8℃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0.3℃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0.9℃
  • 맑음광주-2.2℃
  • 맑음부산0.7℃
  • 맑음통영-0.2℃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0.2℃
  • 구름조금흑산도3.0℃
  • 맑음완도-0.5℃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2.4℃
  • 맑음홍성(예)-6.0℃
  • 맑음-6.4℃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4.8℃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6.1℃
  • 맑음진주-5.1℃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5.7℃
  • 맑음-4.2℃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4.3℃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0.3℃
  • 맑음-3.5℃
기상청 제공
[여주시] 6월에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6월에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도 가능 -

여주시는 6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2023년 자동차세(1기분) 35,744건 34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주시청.jpg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지로, 금융권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031-887-3800)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6월은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전화(세정과 ☎031-887-2103)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생활에 자칫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세액의 3%)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