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월)

  • 맑음속초19.9℃
  • 구름많음22.7℃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백령도20.1℃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1.1℃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3.0℃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5.7℃
  • 맑음포항21.9℃
  • 흐림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4.6℃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홍성(예)24.5℃
  • 맑음23.9℃
  • 맑음제주23.5℃
  • 맑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0.0℃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2.6℃
  • 맑음태백17.2℃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5.2℃
  • 맑음천안22.4℃
  • 구름많음보령21.9℃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5.4℃
  • 구름많음23.8℃
  • 흐림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장수20.3℃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1.9℃
  • 구름많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4.0℃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6℃
  • 구름많음함양군22.2℃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6.3℃
  • 맑음영천22.0℃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20.3℃
  • 맑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2.5℃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0.6℃
  • 구름많음22.9℃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불합리한 학교 투자심사 개정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대폭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불합리한 학교 투자심사 개정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대폭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적극적인 건의 통해 교육부 심사지침 개정 이끌어내

3기 신도시 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고, 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될 경우 학교 설립이 더 쉬워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개발사업 시기에 따라 조성원가의 일정 비율(20~70%)로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 사업비에 포함했는데, 무상공급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용지비 전액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칙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300억 원을 초과해 중앙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던 것이다.

 

도교육청은 투자심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되는 용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확정된다. 2023년 학교 신설 교부금 기준으로 초등학교 41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33학급 이하 학교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5월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던 학교 중 화성 동탄23초의 경우(35학급,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설비 260억 원)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철회하고 자체투자심사 승인만으로 설립이 확정된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보다 자율·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졌고, 중앙투자심사까지 소요되는 2개월의 공사 기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적합한 시기에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 시설 결정된 학교용지만 90여 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