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4.9℃
  • 흐림7.5℃
  • 구름많음철원4.6℃
  • 구름많음동두천4.9℃
  • 흐림파주3.9℃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6.3℃
  • 맑음백령도4.0℃
  • 비북강릉5.4℃
  • 흐림강릉6.7℃
  • 흐림동해6.3℃
  • 맑음서울8.0℃
  • 구름많음인천7.0℃
  • 흐림원주6.4℃
  • 흐림울릉도6.3℃
  • 흐림수원6.0℃
  • 흐림영월6.5℃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6.2℃
  • 흐림울진8.0℃
  • 흐림청주8.8℃
  • 흐림대전8.2℃
  • 흐림추풍령5.8℃
  • 흐림안동6.8℃
  • 흐림상주7.1℃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8.5℃
  • 흐림대구8.0℃
  • 흐림전주8.2℃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9.0℃
  • 흐림광주9.5℃
  • 흐림부산9.0℃
  • 흐림통영9.2℃
  • 흐림목포7.5℃
  • 흐림여수9.1℃
  • 흐림흑산도5.4℃
  • 흐림완도10.0℃
  • 흐림고창7.0℃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6.2℃
  • 흐림8.1℃
  • 비제주11.1℃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12.0℃
  • 비서귀포12.8℃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4.5℃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5.4℃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6.2℃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6.1℃
  • 흐림보은7.2℃
  • 구름많음천안8.6℃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7.8℃
  • 흐림금산7.9℃
  • 흐림7.7℃
  • 흐림부안6.9℃
  • 흐림임실6.9℃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8.7℃
  • 흐림장수4.3℃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7.0℃
  • 흐림김해시8.7℃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9.2℃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9.7℃
  • 흐림강진군10.1℃
  • 흐림장흥9.0℃
  • 흐림해남9.5℃
  • 흐림고흥9.7℃
  • 흐림의령군7.5℃
  • 흐림함양군7.3℃
  • 흐림광양시8.8℃
  • 흐림진도군8.0℃
  • 흐림봉화4.2℃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6.3℃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7.9℃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8.1℃
  • 흐림거창6.1℃
  • 흐림합천8.5℃
  • 흐림밀양9.0℃
  • 흐림산청7.3℃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8.8℃
  • 흐림9.2℃
기상청 제공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6월 20일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33호, 2023.6.16.)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크기변환]1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jpg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에 총 14.6㎢가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택시에 3만 3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써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