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3.7℃
  • 구름많음24.8℃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많음춘천24.0℃
  • 흐림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6.8℃
  • 흐림원주25.1℃
  • 흐림울릉도23.8℃
  • 흐림수원25.9℃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5.9℃
  • 흐림서산24.8℃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4.1℃
  • 비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5.6℃
  • 흐림군산26.2℃
  • 흐림대구25.5℃
  • 흐림전주27.2℃
  • 박무울산24.8℃
  • 흐림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4℃
  • 비부산26.7℃
  • 흐림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6.1℃
  • 비여수25.9℃
  • 구름많음흑산도27.3℃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순천24.3℃
  • 박무홍성(예)24.7℃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7.9℃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1℃
  • 구름많음보은24.3℃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25.4℃
  • 흐림부안26.7℃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5.8℃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2.8℃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김해시25.5℃
  • 구름많음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6.2℃
  • 흐림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6.2℃
  • 흐림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6.6℃
  • 흐림봉화24.1℃
  • 흐림영주24.6℃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5.5℃
  • 흐림거창24.6℃
  • 흐림합천24.8℃
  • 흐림밀양26.6℃
  • 흐림산청24.4℃
  • 흐림거제25.6℃
  • 흐림남해25.9℃
  • 흐림25.3℃
기상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건설현장에서 거액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 단속 과 구속 2명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건설현장에서 거액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 단속 과 구속 2명 -경기티비종합뉴스-

소속 노조원 없는 현장에서 전임비, 복지비 명목 거액 요구
갈취 목적으로 설립한 2개 노조에 범죄단체조직·가입죄 적용
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행위 지속 단속 방침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건설현장의 공사업체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한 ○○노조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단속하여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jpg

※ 6. 21. ○○노조 본부장 A씨 등 2명 구속 / 6. 29. 송치

 

또한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2개의 노조를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보고 15명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도 적용하였다.

사건개요 는 피의자들은 ’21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십여 곳의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는 <소속 노조원 없는 현장에서도 공사업체 협박, 금품 갈취>

A씨는 ’21. 3월경 ‘○○노조 □□본부’를, ’22. 5월경 B씨는 ‘△△연합 ☆☆노조’를 각 설립했으며, 건설현장의 피해업체들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노조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신고하고 준법 투쟁하겠다.”, “불법 채용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단체 조직․가입죄 적용> 경찰은 해당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수익분배 등을 규명하여 A씨, B씨 2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소속 노조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였다.

향후 계획 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