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6.3℃
  • 구름많음8.1℃
  • 구름많음철원7.3℃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4℃
  • 흐림대관령-0.3℃
  • 맑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5.9℃
  • 흐림북강릉6.0℃
  • 흐림강릉7.1℃
  • 흐림동해7.8℃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7.7℃
  • 흐림원주8.1℃
  • 비울릉도6.4℃
  • 구름많음수원9.6℃
  • 흐림영월7.3℃
  • 흐림충주8.3℃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9.6℃
  • 흐림대전9.5℃
  • 흐림추풍령6.1℃
  • 흐림안동7.4℃
  • 흐림상주7.3℃
  • 비포항8.3℃
  • 구름많음군산9.4℃
  • 비대구6.8℃
  • 흐림전주10.2℃
  • 비울산7.0℃
  • 비창원7.2℃
  • 구름많음광주9.2℃
  • 비부산7.2℃
  • 흐림통영7.1℃
  • 박무목포7.0℃
  • 비여수7.2℃
  • 안개흑산도6.9℃
  • 흐림완도8.9℃
  • 흐림고창7.9℃
  • 흐림순천7.2℃
  • 구름많음홍성(예)10.5℃
  • 흐림9.0℃
  • 비제주10.9℃
  • 흐림고산10.7℃
  • 흐림성산11.6℃
  • 비서귀포12.1℃
  • 흐림진주6.9℃
  • 맑음강화8.2℃
  • 구름많음양평9.3℃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4.7℃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6.4℃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10.9℃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8.3℃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9.0℃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8.7℃
  • 흐림남원8.0℃
  • 흐림장수5.3℃
  • 흐림고창군7.6℃
  • 흐림영광군8.4℃
  • 흐림김해시7.1℃
  • 흐림순창군7.9℃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7.8℃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9.0℃
  • 흐림장흥8.9℃
  • 흐림해남8.3℃
  • 흐림고흥8.2℃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5.4℃
  • 흐림영주6.9℃
  • 흐림문경7.0℃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7.9℃
  • 흐림구미7.1℃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4℃
  • 흐림산청6.4℃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6.9℃
  • 비7.8℃
기상청 제공
[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20억 원 부과 7월은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20억 원 부과 7월은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27만여 건에 620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평택시청.jpeg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되어 세부담이 일부 경감 되었다.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