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9.0℃
  • 박무-1.6℃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9.9℃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0.7℃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0℃
  • 맑음흑산도10.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6.8℃
  • 맑음6.4℃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0.1℃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0℃
  • 맑음7.2℃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9.4℃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8.7℃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특사경,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 연중 수사 실시
-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 대비 불법 도살 우려 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 전환 추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크기변환]사본 -230709_그래픽+보도자료_복날+대비+불법도살+등+동물학대행위+집중+단속.png

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크기변환]사본 -(참고사진)도살현장+적발.jpg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라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수사로 지속 실시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