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14.8℃
  • 구름많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많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9℃
  • 구름많음전주12.3℃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7.9℃
  • 맑음홍성(예)10.6℃
  • 맑음8.2℃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6.5℃
  • 흐림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19.4℃
  • 흐림양평14.7℃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0℃
  • 맑음태백7.1℃
  • 흐림정선군9.6℃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9.1℃
  • 맑음금산8.9℃
  • 맑음10.9℃
  • 맑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4℃
  • 맑음정읍11.0℃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2℃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8.4℃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함양군7.2℃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10.8℃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11.2℃
기상청 제공
안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지방세 총 체납액 205억 원의 24%(50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이번 체납차량 일제정리는 책임보험,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로, 자동차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 차령이 사실상 소멸·멸실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차량,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행하는 체납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이나 강제 견인을 통하여 공매처분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하며 차량등록 부서와 업무 협업을 통하여 차량 운행정지 명령, 직권말소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령이 11년 이상 되고 최근 2년 이상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최근 2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실상 소멸·멸실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 처리 등 적극적인 납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비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정리할 계획”이라며 “지방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된 지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