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4.7℃
  • 흐림25.4℃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5.6℃
  • 흐림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4.3℃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5.1℃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7.6℃
  • 흐림추풍령23.8℃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7℃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5.2℃
  • 맑음전주27.0℃
  • 박무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7.0℃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부산28.4℃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6.4℃
  • 비여수28.1℃
  • 구름많음흑산도27.3℃
  • 맑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3.6℃
  • 흐림24.1℃
  • 비제주27.3℃
  • 흐림고산25.7℃
  • 구름많음성산27.2℃
  • 비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5.0℃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4.5℃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1.6℃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3.3℃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5.0℃
  • 흐림25.0℃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5.8℃
  • 맑음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4℃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5.4℃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4.7℃
  • 흐림영덕25.2℃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4.5℃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6.8℃
  • 흐림26.8℃
기상청 제공
[여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되었고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다.

여주시청.jpg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었지만, 2023년 3월 14일 법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시에서 신고·납부서를 제작하여 8월 주민세 사업소분(前 균등분, 재산분) 납세자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여주시 관계자는 “1995년 12월 30일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금액이 개정된 이후 소득수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개인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되었는데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과세 기준이 완화되어 여주시민의 세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주민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 해야하므로 잊지 말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