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14.8℃
  • 구름많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많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9℃
  • 구름많음전주12.3℃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7.9℃
  • 맑음홍성(예)10.6℃
  • 맑음8.2℃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6.5℃
  • 흐림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19.4℃
  • 흐림양평14.7℃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0℃
  • 맑음태백7.1℃
  • 흐림정선군9.6℃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9.1℃
  • 맑음금산8.9℃
  • 맑음10.9℃
  • 맑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4℃
  • 맑음정읍11.0℃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2℃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8.4℃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함양군7.2℃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진도군10.8℃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11.2℃
기상청 제공
[여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되었고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다.

여주시청.jpg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었지만, 2023년 3월 14일 법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시에서 신고·납부서를 제작하여 8월 주민세 사업소분(前 균등분, 재산분) 납세자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 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여주시 관계자는 “1995년 12월 30일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금액이 개정된 이후 소득수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개인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되었는데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과세 기준이 완화되어 여주시민의 세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주민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 해야하므로 잊지 말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