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0.0℃
  • 흐림℃
  • 흐림철원0.3℃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4℃
  • 구름많음대관령℃
  • 흐림춘천℃
  • 맑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
  • 구름많음강릉℃
  • 구름많음동해℃
  • 맑음서울0.0℃
  • 맑음인천0.4℃
  • 구름많음원주℃
  • 구름많음울릉도℃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맑음충주℃
  • 구름많음서산0.0℃
  • 흐림울진℃
  • 맑음청주℃
  • 맑음대전℃
  • 구름많음추풍령℃
  • 구름많음안동℃
  • 구름많음상주℃
  • 구름많음포항℃
  • 맑음군산℃
  • 구름많음대구℃
  • 구름많음전주℃
  • 구름많음울산℃
  • 구름많음창원℃
  • 흐림광주℃
  • 구름많음부산℃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목포℃
  • 구름많음여수℃
  • 흐림흑산도℃
  • 맑음완도℃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
  • 맑음홍성(예)℃
  • 맑음℃
  • 흐림제주℃
  • 흐림고산℃
  • 구름많음성산℃
  • 흐림서귀포℃
  • 구름많음진주℃
  • 맑음강화1.1℃
  • 흐림양평℃
  • 맑음이천℃
  • 흐림인제℃
  • 흐림홍천℃
  • 맑음태백℃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
  • 맑음보은℃
  • 맑음천안℃
  • 맑음보령℃
  • 맑음부여℃
  • 맑음금산℃
  • 맑음℃
  • 맑음부안℃
  • 흐림임실℃
  • 구름많음정읍℃
  • 구름많음남원℃
  • 흐림장수℃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
  • 맑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
  • 맑음보성군℃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
  • 맑음고흥℃
  • 구름많음의령군℃
  • 흐림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
  • 구름많음진도군℃
  • 맑음봉화℃
  • 맑음영주℃
  • 맑음문경℃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의성℃
  • 흐림구미℃
  • 구름많음영천℃
  • 구름많음경주시℃
  • 흐림거창℃
  • 구름많음합천℃
  • 맑음밀양℃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평택시청.jpeg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와 함께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장선 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었다”라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