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8.3℃
  • 맑음19.3℃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19.4℃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0℃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추풍령14.4℃
  • 구름많음안동12.9℃
  • 흐림상주12.8℃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16.6℃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많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통영18.4℃
  • 구름많음목포21.2℃
  • 흐림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6.1℃
  • 흐림완도15.9℃
  • 맑음고창22.3℃
  • 흐림순천18.1℃
  • 맑음홍성(예)20.5℃
  • 맑음19.6℃
  • 비제주19.2℃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7.6℃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9.3℃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0.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1.6℃
  • 맑음금산19.6℃
  • 맑음19.9℃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21.0℃
  • 흐림북창원19.1℃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9.2℃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20.4℃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8.4℃
  • 맑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2.1℃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8.5℃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6.0℃
  • 구름많음20.7℃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경기아트센터 대상 특정감사 결과 공개(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
○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기관경고 1, 주의 1, 통보 3)
- 관련자 9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가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을 요구했다.

 

그리고 도는 예술단원 B와 C씨가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을 확인해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아트센터가 2021년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 원까지 납부하는 등 경기아트센터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사업에서 계약기간은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