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4.0℃
  • 맑음7.8℃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7.9℃
  • 안개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1.2℃
  • 박무인천11.3℃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1.0℃
  • 박무대전10.0℃
  • 맑음추풍령9.0℃
  • 안개안동8.8℃
  • 흐림상주9.9℃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2.9℃
  • 맑음전주13.6℃
  • 박무울산13.5℃
  • 비창원13.7℃
  • 흐림광주14.4℃
  • 비부산15.4℃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6℃
  • 비여수13.7℃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고창12.7℃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8.3℃
  • 맑음7.8℃
  • 박무제주16.0℃
  • 맑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8℃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10.9℃
  • 맑음9.5℃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2.8℃
  • 흐림남원13.2℃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4.3℃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2℃
  • 흐림장흥15.7℃
  • 맑음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5.2℃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5℃
  • 맑음영덕12.9℃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4℃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9℃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1.8℃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3.6℃
  • 흐림15.1℃
기상청 제공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구인난 개선과 고용 활성화 기대
-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장려금)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까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천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 7천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