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속초1.4℃
  • 맑음0.1℃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2.4℃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1.1℃
  • 맑음백령도3.5℃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5.1℃
  • 흐림동해5.1℃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5.1℃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4.5℃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2℃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7.2℃
  • 맑음울산6.0℃
  • 흐림창원8.3℃
  • 흐림광주7.9℃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7.7℃
  • 맑음목포5.4℃
  • 흐림여수9.1℃
  • 맑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7.6℃
  • 맑음고창3.3℃
  • 흐림순천8.4℃
  • 맑음홍성(예)5.8℃
  • 맑음1.5℃
  • 흐림제주10.6℃
  • 구름많음고산9.7℃
  • 흐림성산9.8℃
  • 맑음서귀포11.6℃
  • 흐림진주7.9℃
  • 맑음강화5.2℃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2.2℃
  • 흐림태백-0.3℃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3.0℃
  • 맑음5.0℃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5.3℃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6.1℃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5.5℃
  • 흐림북창원8.4℃
  • 맑음양산시7.2℃
  • 흐림보성군9.9℃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8.3℃
  • 맑음해남5.9℃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6.4℃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9.0℃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4.4℃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6.7℃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5.4℃
  • 흐림거창6.4℃
  • 흐림합천8.8℃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8.0℃
  • 구름많음거제7.8℃
  • 흐림남해8.7℃
  • 맑음7.4℃
기상청 제공
양평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아파트 확대 나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아파트 확대 나서 -경기티비종합뉴스-

- 양평군 제2호 금연아파트를 모집합니다!

양평군 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크기변환]02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안내문 (1).PNG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서,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양평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는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가 지정되어 있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체 금연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