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흐림속초13.2℃
  • 비13.1℃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0.5℃
  • 흐림대관령9.8℃
  • 흐림춘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2.4℃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3.5℃
  • 구름많음동해12.7℃
  • 비서울14.3℃
  • 비인천12.7℃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2.5℃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7.4℃
  • 흐림서산14.4℃
  • 구름많음울진13.5℃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8.2℃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7.9℃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군산14.2℃
  • 구름많음대구19.2℃
  • 구름많음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4.9℃
  • 흐림창원18.8℃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부산16.7℃
  • 구름많음통영16.2℃
  • 맑음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4.2℃
  • 맑음순천15.2℃
  • 흐림홍성(예)16.0℃
  • 흐림15.3℃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18.2℃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3.6℃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1.7℃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3.1℃
  • 흐림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17.2℃
  • 구름많음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6.9℃
  • 흐림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9℃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3.4℃
  • 구름많음봉화14.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청송군14.4℃
  • 흐림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9.5℃
  • 구름많음구미20.2℃
  • 구름많음영천15.1℃
  • 구름많음경주시15.3℃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6℃
  • 구름많음산청19.5℃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7.5℃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안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안성시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76,747건, 836백만원) 및 사업소분(14,614건, 2,539백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안성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개정(’21년)으로 매년 8월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된 것으로,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범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 시설이 추가돼(’23.6.30.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관련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이 500원/㎡으로 중과세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신고·납부할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분의 세목이 단순화되고 신고·납부 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도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231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목구분

납세의무자

세 율

납 기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만원

8.168.31

(부과고지)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연면적) 250/

8.18.31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 지급 급여액의 0.5%

급여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