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21.4℃
  • 구름많음18.9℃
  • 흐림철원18.5℃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춘천20.1℃
  • 비백령도19.9℃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0.5℃
  • 흐림서울19.7℃
  • 구름많음인천20.2℃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21.0℃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2.3℃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1.6℃
  • 맑음20.4℃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1.0℃
  • 흐림강화19.2℃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많음인제18.3℃
  • 구름많음홍천20.3℃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9.1℃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2.8℃
  • 맑음21.0℃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2℃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2.8℃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1.2℃
  • 맑음23.3℃
기상청 제공
[수원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해 9월 30일까지 등록해야

수원시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 대상이다.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크기변환]수원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jpg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한 후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장안구 : 031-228-5384 ,권선구 : 031-228-6373, 팔달구 : 031-228-7374, 영통구 : 031-228-8881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