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속초1.2℃
  • 맑음-1.5℃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3.7℃
  • 흐림북강릉3.6℃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5.5℃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4.0℃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4℃
  • 흐림울진5.5℃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5.0℃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4.7℃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6.1℃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4.4℃
  • 흐림여수8.8℃
  • 맑음흑산도5.6℃
  • 구름많음완도6.9℃
  • 맑음고창1.6℃
  • 흐림순천4.0℃
  • 맑음홍성(예)1.3℃
  • 맑음0.0℃
  • 흐림제주10.6℃
  • 맑음고산9.5℃
  • 흐림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0.6℃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인제-1.9℃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0.6℃
  • 맑음3.1℃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2.6℃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1.8℃
  • 맑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5.6℃
  • 흐림보성군6.3℃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1.4℃
  • 구름많음고흥7.0℃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1.9℃
  • 흐림광양시8.2℃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6.6℃
  • 맑음6.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크기변환]하남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포스터).jpg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최대 60만원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등을 단속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남시는 동물등록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안내를 진행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시행됐다.

 

하남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8월 7일~9월 30일)을 운영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후 오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됐다”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