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2.1℃
  • 맑음-1.0℃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0.1℃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3.6℃
  • 구름조금동해2.9℃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0.4℃
  • 비울릉도4.5℃
  • 구름조금수원2.0℃
  • 구름조금영월0.6℃
  • 구름많음충주-0.7℃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조금울진3.3℃
  • 구름많음청주4.1℃
  • 맑음대전2.7℃
  • 구름많음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상주1.7℃
  • 구름조금포항6.3℃
  • 흐림군산3.2℃
  • 맑음대구5.5℃
  • 구름조금전주3.2℃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6.2℃
  • 구름많음광주6.5℃
  • 맑음부산7.7℃
  • 구름조금통영6.8℃
  • 구름많음목포4.7℃
  • 구름조금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4.1℃
  • 구름조금완도4.2℃
  • 구름많음고창2.9℃
  • 구름많음순천2.4℃
  • 구름조금홍성(예)1.8℃
  • 구름많음2.1℃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조금성산9.9℃
  • 구름조금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2.9℃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조금양평1.2℃
  • 구름조금이천0.0℃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3℃
  • 구름조금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1.3℃
  • 구름조금제천-1.6℃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3.1℃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2.7℃
  • 구름많음금산1.2℃
  • 구름많음2.2℃
  • 흐림부안2.3℃
  • 구름많음임실1.7℃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남원2.7℃
  • 구름조금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3.2℃
  • 구름많음영광군3.2℃
  • 구름조금김해시6.9℃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조금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조금고흥4.7℃
  • 구름조금의령군1.8℃
  • 구름조금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6.7℃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조금봉화-1.7℃
  • 구름조금영주-0.5℃
  • 구름조금문경0.6℃
  • 구름조금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3.1℃
  • 구름조금의성1.1℃
  • 구름많음구미1.1℃
  • 구름조금영천4.9℃
  • 구름조금경주시3.9℃
  • 구름조금거창1.6℃
  • 구름조금합천2.9℃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조금거제5.0℃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조금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쾌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쾌거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광주시청(2023).jpg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시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의 음식점은 25개소로 제한돼왔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검천‧수청‧광동)의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초과했으나 나머지 4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준수해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이날 경기도가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1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현재 25개소에서 49개소 확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규제받는 주민들을 위해 각자의 업무에 충실해 만들어진 값진 쾌거”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