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25.3℃
  • 맑음22.6℃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6.7℃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5.5℃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6.1℃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5.0℃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6.7℃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6.0℃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4.7℃
  • 맑음흑산도28.0℃
  • 맑음완도27.8℃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5℃
  • 맑음제주25.4℃
  • 맑음고산27.7℃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5.4℃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3.0℃
  • 구름많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5.5℃
  • 맑음26.3℃
  • 맑음부안27.1℃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8.3℃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6.2℃
  • 맑음봉화23.7℃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5.5℃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6.0℃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5.4℃
  • 맑음2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세금 납부 안 하고 해외 도피…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출국금지 대상 확정 예정
○ 작년에 360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