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구름많음속초0.6℃
  • 맑음-2.0℃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2.6℃
  • 구름많음강릉4.5℃
  • 흐림동해5.3℃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9℃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2.9℃
  • 흐림울진5.5℃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5.3℃
  • 맑음부산4.7℃
  • 맑음통영5.6℃
  • 박무목포4.1℃
  • 구름많음여수8.3℃
  • 맑음흑산도5.5℃
  • 맑음완도5.8℃
  • 맑음고창0.7℃
  • 흐림순천4.0℃
  • 맑음홍성(예)0.9℃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10.5℃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1.0℃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5℃
  • 흐림태백-2.7℃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2℃
  • 맑음2.3℃
  • 맑음부안2.4℃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3.4℃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6.2℃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2.2℃
  • 흐림고흥6.6℃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7℃
  • 흐림영덕2.9℃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5.9℃
  • 맑음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안성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크기변환]4.3분기 청년기본소득.jpg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분기에 대한 자동신청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 및 선정을 통해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7)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