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속초12.1℃
  • 흐림11.5℃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1.0℃
  • 구름많음대관령8.1℃
  • 흐림춘천11.8℃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강릉12.6℃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서울13.3℃
  • 구름많음인천11.5℃
  • 흐림원주12.6℃
  • 흐림울릉도12.7℃
  • 흐림수원13.0℃
  • 흐림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1.1℃
  • 구름많음울진12.2℃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0.9℃
  • 흐림안동13.7℃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3.5℃
  • 흐림군산15.0℃
  • 구름많음대구13.5℃
  • 구름많음전주15.7℃
  • 흐림울산13.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4.6℃
  • 구름많음목포13.8℃
  • 구름많음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4.2℃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8.5℃
  • 흐림홍성(예)12.9℃
  • 구름많음11.9℃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6.6℃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1.2℃
  • 구름많음태백12.5℃
  • 흐림정선군10.3℃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3.7℃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6.5℃
  • 흐림14.8℃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5.6℃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9.8℃
  • 흐림강진군10.9℃
  • 흐림장흥9.7℃
  • 흐림해남9.6℃
  • 구름많음고흥10.2℃
  • 흐림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1.7℃
  • 구름많음봉화9.7℃
  • 구름많음영주12.3℃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0.2℃
  • 구름많음영덕10.6℃
  • 흐림의성13.3℃
  • 구름많음구미15.5℃
  • 구름많음영천11.4℃
  • 흐림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많음합천13.3℃
  • 흐림밀양13.4℃
  • 구름많음산청12.2℃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3.8℃
  • 흐림1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

용인서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과 함께…불법 개조, 소음 기준 초과 중점 점검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교통과와 산업환경과,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 본부가 참여했다. 지난 7월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합동단속이다.

[크기변환]5. 수지구는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 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jpg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기준 초과,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자동차 번호판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는 가구가 많아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각종 민원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