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32.2℃
  • 구름많음철원31.0℃
  • 맑음동두천31.0℃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대관령23.8℃
  • 구름많음춘천32.3℃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7.1℃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동해27.1℃
  • 맑음서울31.7℃
  • 구름많음인천30.8℃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울릉도27.7℃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30.2℃
  • 흐림울진27.3℃
  • 흐림청주32.3℃
  • 구름많음대전32.4℃
  • 흐림추풍령30.7℃
  • 구름많음안동32.4℃
  • 구름많음상주32.9℃
  • 비포항30.1℃
  • 흐림군산30.8℃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34.4℃
  • 흐림울산28.3℃
  • 구름많음창원30.7℃
  • 흐림광주33.1℃
  • 구름많음부산32.0℃
  • 맑음통영30.7℃
  • 흐림목포32.7℃
  • 맑음여수32.6℃
  • 구름많음흑산도33.9℃
  • 맑음완도34.2℃
  • 구름많음고창32.3℃
  • 흐림순천30.0℃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0.7℃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고산31.9℃
  • 맑음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2.5℃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29.9℃
  • 구름많음양평31.6℃
  • 구름많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1.5℃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7.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8.4℃
  • 구름많음보은31.1℃
  • 구름많음천안30.4℃
  • 흐림보령31.1℃
  • 흐림부여31.5℃
  • 흐림금산31.8℃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부안33.7℃
  • 구름많음임실33.6℃
  • 구름많음정읍33.5℃
  • 구름많음남원34.6℃
  • 구름많음장수32.5℃
  • 흐림고창군32.6℃
  • 구름많음영광군32.6℃
  • 구름많음김해시30.8℃
  • 구름많음순창군33.7℃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32.7℃
  • 맑음보성군34.0℃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2.2℃
  • 구름많음해남32.1℃
  • 맑음고흥33.6℃
  • 흐림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광양시33.0℃
  • 맑음진도군32.6℃
  • 흐림봉화30.1℃
  • 흐림영주30.1℃
  • 구름많음문경31.3℃
  • 흐림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29.5℃
  • 흐림의성32.5℃
  • 흐림구미32.8℃
  • 구름많음영천31.7℃
  • 흐림경주시27.0℃
  • 구름많음거창32.2℃
  • 구름많음합천31.1℃
  • 구름많음밀양32.1℃
  • 흐림산청27.0℃
  • 맑음거제31.2℃
  • 맑음남해31.6℃
  • 구름많음3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안성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가상자산·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의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