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구름많음속초20.3℃
  • 맑음17.3℃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9℃
  • 구름많음파주18.9℃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19.3℃
  • 비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20.6℃
  • 맑음동해21.1℃
  • 구름많음서울20.2℃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19.7℃
  • 맑음영월19.8℃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1.9℃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2℃
  • 맑음목포20.6℃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23.5℃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1.2℃
  • 맑음순천20.0℃
  • 맑음홍성(예)21.0℃
  • 맑음18.2℃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20.9℃
  • 맑음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9.0℃
  • 맑음태백17.7℃
  • 맑음정선군18.2℃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보은17.3℃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9.3℃
  • 맑음19.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9.9℃
  • 맑음고창군21.0℃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2.3℃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8.9℃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1.2℃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19.3℃
  • 맑음2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안성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가상자산·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의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