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9.8℃
  • 맑음23.8℃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4.2℃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광주22.8℃
  • 구름많음부산20.1℃
  • 맑음통영21.3℃
  • 흐림목포20.7℃
  • 맑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7.9℃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천19.5℃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1℃
  • 비제주19.1℃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1.6℃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3℃
  • 맑음23.2℃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2.0℃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1.3℃
  • 흐림해남18.9℃
  • 구름많음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8.7℃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2.2℃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2.2℃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

모든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강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크기변환]23091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생활인성교육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 사진1.jpg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