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25.3℃
  • 맑음22.6℃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6.7℃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5.5℃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6.1℃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5.0℃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6.7℃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6.0℃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4.7℃
  • 맑음흑산도28.0℃
  • 맑음완도27.8℃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5℃
  • 맑음제주25.4℃
  • 맑음고산27.7℃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5.4℃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3.0℃
  • 구름많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5.5℃
  • 맑음26.3℃
  • 맑음부안27.1℃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8.3℃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6.2℃
  • 맑음봉화23.7℃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5.5℃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6.0℃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5.4℃
  • 맑음2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

○ 경기도, ’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
- 부과 건수는 4%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등 하락으로 부과 세액은 줄어
○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1,892억 원 경감 효과

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천시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4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