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춘천28.8℃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북강릉27.8℃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7.2℃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8.4℃
  • 흐림울릉도27.2℃
  • 흐림수원28.3℃
  • 흐림영월27.6℃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28.6℃
  • 흐림울진26.7℃
  • 흐림청주29.8℃
  • 구름많음대전31.1℃
  • 흐림추풍령29.7℃
  • 흐림안동29.7℃
  • 구름많음상주30.1℃
  • 흐림포항28.6℃
  • 구름많음군산31.1℃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33.2℃
  • 흐림울산31.1℃
  • 비창원28.5℃
  • 구름많음광주32.0℃
  • 구름많음부산31.8℃
  • 구름많음통영31.7℃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여수30.5℃
  • 맑음흑산도32.3℃
  • 맑음완도34.0℃
  • 구름많음고창32.1℃
  • 구름많음순천31.1℃
  • 흐림홍성(예)28.5℃
  • 흐림28.1℃
  • 박무제주34.2℃
  • 맑음고산33.1℃
  • 맑음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32.3℃
  • 구름많음강화28.0℃
  • 흐림양평27.0℃
  • 흐림이천27.8℃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홍천28.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7℃
  • 흐림보은28.1℃
  • 흐림천안28.2℃
  • 구름많음보령31.5℃
  • 구름많음부여30.0℃
  • 구름많음금산31.0℃
  • 흐림29.3℃
  • 구름많음부안32.5℃
  • 흐림임실31.2℃
  • 구름많음정읍33.0℃
  • 구름많음남원32.3℃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2.7℃
  • 구름많음영광군31.3℃
  • 흐림김해시29.3℃
  • 구름많음순창군33.0℃
  • 흐림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3.5℃
  • 구름많음해남33.6℃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32.7℃
  • 구름많음광양시31.6℃
  • 맑음진도군33.0℃
  • 흐림봉화28.5℃
  • 흐림영주28.0℃
  • 흐림문경28.0℃
  • 흐림청송군30.0℃
  • 흐림영덕28.8℃
  • 흐림의성30.0℃
  • 흐림구미31.7℃
  • 흐림영천29.7℃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거창32.1℃
  • 흐림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1.9℃
  • 구름많음산청32.7℃
  • 구름많음거제29.9℃
  • 구름많음남해30.7℃
  • 비3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1000만원까지 보상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1000만원까지 보상 지원

내년 3월 10일까지…모든 시민 가입된 보험 혜택, 입원·후유장애·사망 때 보상금 -

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 용인특례시민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용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크기변환]5. 용인시민 자전거보험 포스터.jpg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입원위로금부터 후유장애, 사망 보상금까지 다양하다.

우선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15만원의 입원위로금을 지원한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16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5주(35일) 이상은 24만원, 6주(42일) 이상은 32만원, 7주(49일) 이상은 40만원, 8주(56일) 이상은 48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최대 1000만원을,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로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만일의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