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흐림속초6.9℃
  • 맑음7.6℃
  • 맑음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9.5℃
  • 맑음파주7.3℃
  • 흐림대관령0.1℃
  • 맑음춘천7.7℃
  • 맑음백령도4.2℃
  • 흐림북강릉5.7℃
  • 흐림강릉6.7℃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11.2℃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10.6℃
  • 흐림울릉도5.3℃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5.6℃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7.1℃
  • 흐림울진7.3℃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5.8℃
  • 흐림안동6.6℃
  • 맑음상주6.9℃
  • 흐림포항8.2℃
  • 맑음군산6.4℃
  • 흐림대구7.9℃
  • 맑음전주9.0℃
  • 흐림울산7.2℃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11.2℃
  • 흐림부산8.2℃
  • 구름많음통영8.3℃
  • 흐림목포9.7℃
  • 맑음여수9.0℃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7.5℃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7.4℃
  • 맑음홍성(예)8.7℃
  • 맑음10.6℃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9.4℃
  • 흐림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8.6℃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7.5℃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4.4℃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6.0℃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8℃
  • 맑음10.4℃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6.0℃
  • 흐림영광군6.2℃
  • 흐림김해시7.8℃
  • 맑음순창군11.3℃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9.0℃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7.1℃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9.2℃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6.3℃
  • 맑음문경5.4℃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7.2℃
  • 맑음구미7.4℃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7.4℃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7.1℃
  • 흐림밀양8.7℃
  • 맑음산청7.3℃
  • 흐림거제8.7℃
  • 맑음남해8.7℃
  • 흐림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오산시청.jpg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완전출국, 행방불명)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언어 장벽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2%,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7%를 차지하고 있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하여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