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8.0℃
  • 맑음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8.3℃
  • 구름많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6.1℃
  • 맑음동해14.6℃
  • 구름많음서울13.2℃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8.8℃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3.1℃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13.3℃
  • 맑음9.5℃
  • 맑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5.5℃
  • 구름많음서귀포15.0℃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15.0℃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7.5℃
  • 맑음11.1℃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8.5℃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3.2℃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교통유발부담금 2023년 정기분을 지역 내 주요 시설 1천268개소에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오산시청.jpg

연 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의 1년 치 부담금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대상자 중 휴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감면이 가능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교통정책과 철도팀(031-8036-7733, 77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