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17.7℃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8.9℃
  • 구름많음파주15.6℃
  • 흐림대관령15.0℃
  • 구름많음춘천18.4℃
  • 박무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7.6℃
  • 흐림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5.8℃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인천15.8℃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9.1℃
  • 흐림충주19.5℃
  • 맑음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8.0℃
  • 구름많음전주18.7℃
  • 박무울산15.6℃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8.6℃
  • 흐림부산17.3℃
  • 흐림통영16.7℃
  • 흐림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6.5℃
  • 구름많음흑산도14.3℃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5.8℃
  • 구름많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5℃
  • 구름많음18.8℃
  • 구름많음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5.6℃
  • 흐림강화13.7℃
  • 맑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인제16.1℃
  • 흐림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6.1℃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8.7℃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금산17.1℃
  • 맑음19.7℃
  • 맑음부안16.8℃
  • 흐림임실17.5℃
  • 구름많음정읍16.6℃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4.8℃
  • 맑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4.9℃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4.3℃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의성16.7℃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5.4℃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9.3℃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6.1℃
  • 흐림1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조직적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 등 공익 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공익제보 (1).jpg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1곳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한 업체 9곳의 적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환경오염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