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3.2℃
  • 흐림-3.7℃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4℃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3.5℃
  • 흐림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5.5℃
  • 흐림강릉6.8℃
  • 구름많음동해5.9℃
  • 흐림서울2.6℃
  • 흐림인천3.4℃
  • 흐림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8.7℃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2.7℃
  • 구름많음울진5.1℃
  • 흐림청주0.3℃
  • 흐림대전-1.2℃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3.8℃
  • 흐림상주-5.0℃
  • 구름많음포항3.4℃
  • 흐림군산2.2℃
  • 구름많음대구-1.3℃
  • 흐림전주3.5℃
  • 구름많음울산3.9℃
  • 흐림창원2.5℃
  • 흐림광주3.4℃
  • 흐림부산8.6℃
  • 흐림통영5.7℃
  • 구름많음목포5.8℃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7.2℃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2.7℃
  • 흐림홍성(예)-1.1℃
  • 흐림-2.6℃
  • 흐림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1.6℃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3.6℃
  • 흐림진주-1.8℃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5.1℃
  • 흐림홍천-4.3℃
  • 구름많음태백-5.0℃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6℃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5.4℃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3.4℃
  • 흐림-1.1℃
  • 흐림부안1.4℃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3.1℃
  • 흐림남원-1.4℃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흐림김해시3.3℃
  • 흐림순창군-1.6℃
  • 구름많음북창원1.9℃
  • 구름많음양산시3.6℃
  • 흐림보성군1.6℃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흥2.7℃
  • 구름많음해남7.8℃
  • 흐림고흥3.9℃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3.9℃
  • 흐림광양시3.2℃
  • 흐림진도군9.9℃
  • 흐림봉화-5.7℃
  • 흐림영주-2.4℃
  • 흐림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2.1℃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0.7℃
  • 흐림거창-4.1℃
  • 흐림합천-2.3℃
  • 흐림밀양-0.1℃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4.2℃
  • 흐림남해3.5℃
  • 흐림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농도서관·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관련 소송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농도서관·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관련 소송 승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구)도농동사무소, 구)도농도서관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1023)[재산관리과]남양주시, 도농도서관 동사무소·건물 매매대금 관련 소송 승소(사진1) (1).jpg

앞서 시는 지난 2018년에 구)도농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매각대금 3억 4천 8백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구)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해서도 2021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매각대금 10억 3천 6백여만 원 및 지연 손해금 약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초 시는 원진레이온(주)과 토지를 상호매매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점용료 산정 방식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도농동사무소와 도농도서관 건물을 건립했으나, 원진레이온(주)이 파산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해당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 처분되고,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부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3년간 시가 감정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부영에서는 도서관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부영 측에 도농도서관 매수를 요청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건물매수 청구 역시 ㈜부영에서 불응함에 따라 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시 재산관리과 담당팀에서는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시에서는 판결에 따른 매각대금 및 지연 손해금 등을 ㈜부영 측에 부과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주헌 재산관리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도서관 건물 및 동사무소 건물 2개 동의 철거 비용 약 3억,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 약 17억 원의 시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