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3.9℃
  • 흐림-2.2℃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1.7℃
  • 비백령도2.9℃
  • 흐림북강릉7.2℃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4.8℃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9.6℃
  • 흐림수원4.4℃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4.9℃
  • 흐림울진10.3℃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1.2℃
  • 흐림포항6.0℃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3.1℃
  • 흐림전주8.8℃
  • 구름많음울산8.1℃
  • 구름많음창원4.8℃
  • 흐림광주7.7℃
  • 흐림부산12.8℃
  • 구름많음통영8.8℃
  • 흐림목포9.0℃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0.0℃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3.6℃
  • 흐림홍성(예)2.1℃
  • 흐림-0.3℃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4.1℃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0℃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8℃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0.3℃
  • 흐림1.9℃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3.8℃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2.1℃
  • 구름많음장수4.4℃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8.9℃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4.5℃
  • 흐림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8.3℃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9℃
  • 흐림장흥9.1℃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0.4℃
  • 흐림함양군-0.3℃
  • 흐림광양시7.4℃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0.5℃
  • 흐림구미1.1℃
  • 구름많음영천1.6℃
  • 흐림경주시3.1℃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1.6℃
  • 구름많음밀양3.0℃
  • 흐림산청-0.2℃
  • 구름많음거제7.7℃
  • 구름많음남해6.1℃
  • 흐림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2023년 11월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개장 매장신고 읍면동 이관.jpg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시민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중심의 행정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사무위임 안건을 상정시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3년 10월 16일 안성맞춤아트홀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도읍·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하여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