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8.4℃
  • 흐림9.0℃
  • 구름많음철원7.4℃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파주8.9℃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9.6℃
  • 맑음백령도9.6℃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2℃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2.1℃
  • 흐림울릉도11.1℃
  • 맑음수원9.9℃
  • 흐림영월12.0℃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서산9.9℃
  • 흐림울진11.4℃
  • 맑음청주13.0℃
  • 구름많음대전11.7℃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3.4℃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16.6℃
  • 흐림전주10.9℃
  • 구름많음울산13.1℃
  • 흐림창원17.0℃
  • 흐림광주11.9℃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6.5℃
  • 흐림목포11.8℃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1.4℃
  • 맑음10.3℃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4℃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4.8℃
  • 구름많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구름많음이천10.7℃
  • 흐림인제7.2℃
  • 맑음홍천9.5℃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천안10.9℃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10.4℃
  • 흐림금산11.6℃
  • 맑음10.3℃
  • 구름많음부안10.6℃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5℃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2℃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2.1℃
  • 구름많음문경11.9℃
  • 흐림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1.1℃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4.9℃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2023년 11월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개장 매장신고 읍면동 이관.jpg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시민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중심의 행정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사무위임 안건을 상정시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3년 10월 16일 안성맞춤아트홀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도읍·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하여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