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흐림속초23.2℃
  • 흐림22.6℃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22.8℃
  • 비백령도23.9℃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5.5℃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5.0℃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4.0℃
  • 흐림안동25.9℃
  • 흐림상주25.4℃
  • 흐림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4℃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울산25.4℃
  • 흐림창원27.9℃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7.4℃
  • 흐림목포27.1℃
  • 맑음여수28.1℃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6.8℃
  • 흐림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홍성(예)24.6℃
  • 흐림24.2℃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6℃
  • 맑음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4.4℃
  • 흐림천안24.2℃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5.2℃
  • 흐림금산25.5℃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4.6℃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5.4℃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8.7℃
  • 흐림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5℃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4.7℃
  • 구름많음함양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5.3℃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5.9℃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7.0℃
  • 맑음남해26.5℃
  • 흐림2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정명근 시장,‘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에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정명근 시장,‘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에 환영

○ 26일, 법무부‘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

화성시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 직후부터 5만 명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한국형 제시카법’제정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이번에 법무부가 받아들여 입법예고에 나섰다.

화성시청.jpg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안이 확정되어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범죄자 거주시설 지정 시, 일부 지역에 범죄자가 모이게 되어 그에 따른 지역적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제한명령이 부과 가능한 법으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26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이 마련되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