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13.1℃
  • 흐림13.4℃
  • 구름많음철원12.4℃
  • 흐림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1.5℃
  • 구름많음대관령9.6℃
  • 흐림춘천13.7℃
  • 맑음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7.3℃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원주15.1℃
  • 흐림울릉도14.4℃
  • 맑음수원12.0℃
  • 구름많음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8.2℃
  • 흐림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6℃
  • 흐림포항15.9℃
  • 구름많음군산12.5℃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전주16.2℃
  • 흐림울산15.2℃
  • 흐림창원15.8℃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5℃
  • 구름많음목포16.4℃
  • 흐림여수15.9℃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3.7℃
  • 구름많음15.0℃
  • 비제주18.1℃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8.0℃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홍천14.1℃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0℃
  • 구름많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많음천안13.5℃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3.7℃
  • 구름많음15.8℃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5.5℃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1.5℃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3.9℃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봉화10.5℃
  • 구름많음영주11.6℃
  • 구름많음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1.5℃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4.9℃
  • 흐림1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도 특사경,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크기변환]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jpg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