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11.0℃
  • 구름많음철원9.0℃
  • 구름많음동두천10.6℃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11.5℃
  • 맑음백령도9.8℃
  • 흐림북강릉8.8℃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0.6℃
  • 흐림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3.0℃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11.4℃
  • 흐림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3.3℃
  • 흐림서산11.2℃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추풍령13.9℃
  • 흐림안동15.1℃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3.8℃
  • 구름많음군산11.0℃
  • 흐림대구18.1℃
  • 흐림전주11.9℃
  • 구름많음울산14.0℃
  • 흐림창원18.4℃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7.5℃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1.2℃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2.2℃
  • 구름많음13.0℃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2.3℃
  • 구름많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11.5℃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2.7℃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많음부여12.9℃
  • 흐림금산13.4℃
  • 흐림12.6℃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2.0℃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20.2℃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2.9℃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많음문경13.4℃
  • 흐림청송군15.4℃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6.9℃
  • 흐림영천14.1℃
  • 구름많음경주시13.8℃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5.9℃
  • 흐림19.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남양주소방서(서장 조창근)는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기변환]비상구신고포상제 홍보물.png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제외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가까운 소방서에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48시간 안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위반행위 신고 대상에는 담당 소방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창근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구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 일상 생활 속에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590-03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