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6.8℃
  • 눈-1.1℃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0.6℃
  • 비백령도3.2℃
  • 흐림북강릉7.5℃
  • 흐림강릉8.2℃
  • 흐림동해8.6℃
  • 비서울4.3℃
  • 비 또는 눈인천2.3℃
  • 흐림원주2.4℃
  • 흐림울릉도9.2℃
  • 비수원5.3℃
  • 흐림영월1.1℃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6.1℃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5.0℃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1.6℃
  • 흐림상주1.3℃
  • 흐림포항9.9℃
  • 흐림군산7.7℃
  • 흐림대구6.0℃
  • 흐림전주10.0℃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9.9℃
  • 흐림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1.2℃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9.3℃
  • 흐림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12.4℃
  • 흐림고창11.2℃
  • 흐림순천9.5℃
  • 흐림홍성(예)4.4℃
  • 흐림2.4℃
  • 흐림제주17.9℃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2.6℃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4.2℃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4.3℃
  • 흐림4.8℃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8.1℃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8.3℃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8.0℃
  • 흐림순창군7.4℃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10.7℃
  • 흐림보성군11.3℃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2℃
  • 흐림고흥11.6℃
  • 흐림의령군3.6℃
  • 흐림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11.1℃
  • 흐림진도군13.0℃
  • 흐림봉화3.3℃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2.0℃
  • 흐림청송군3.6℃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6.2℃
  • 구름많음밀양7.8℃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9.5℃
  • 흐림남해7.6℃
  • 흐림9.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접수마감 11월1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접수마감 11월1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11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1024)[문화예술과]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접수마감 11월1일(사진).jpg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 30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단, 신진 예술활동증명자와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go.kr)에 접속해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31-590-4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