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흐림속초23.6℃
  • 흐림23.0℃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9℃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0.1℃
  • 흐림춘천22.8℃
  • 비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6.5℃
  • 흐림추풍령24.3℃
  • 흐림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5.7℃
  • 흐림포항25.8℃
  • 흐림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7.6℃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여수28.2℃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4.0℃
  • 흐림홍성(예)24.7℃
  • 흐림24.3℃
  • 맑음제주28.5℃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8.8℃
  • 맑음서귀포28.8℃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4.8℃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4.3℃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5.7℃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부안26.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8.3℃
  • 구름많음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9.4℃
  • 흐림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5.4℃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3.9℃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4.4℃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129㎢ 대상…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 계획 담아 -
주차공간·보행 공간 확보 기준 변경…건폐율과 용적율 인센티브 확대 방안 포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용인특례시.jpg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