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5.3℃
  • 맑음5.9℃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6.3℃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13.3℃
  • 비서울16.0℃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4.9℃
  • 구름많음수원14.6℃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4.6℃
  • 맑음홍성(예)10.5℃
  • 맑음7.7℃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3.0℃
  • 구름많음양평9.9℃
  • 흐림이천10.6℃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5.5℃
  • 맑음제천5.7℃
  • 흐림보은7.4℃
  • 맑음천안9.1℃
  • 구름많음보령11.3℃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6.1℃
  • 맑음8.5℃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4.9℃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9℃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10.8℃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6.1℃
  • 구름많음문경7.9℃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1.7℃
  • 맑음8.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129㎢ 대상…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 계획 담아 -
주차공간·보행 공간 확보 기준 변경…건폐율과 용적율 인센티브 확대 방안 포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용인특례시.jpg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