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8.4℃
  • 흐림9.0℃
  • 구름많음철원7.4℃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파주8.9℃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9.6℃
  • 맑음백령도9.6℃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2℃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2.1℃
  • 흐림울릉도11.1℃
  • 맑음수원9.9℃
  • 흐림영월12.0℃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서산9.9℃
  • 흐림울진11.4℃
  • 맑음청주13.0℃
  • 구름많음대전11.7℃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3.4℃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16.6℃
  • 흐림전주10.9℃
  • 구름많음울산13.1℃
  • 흐림창원17.0℃
  • 흐림광주11.9℃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6.5℃
  • 흐림목포11.8℃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1.4℃
  • 맑음10.3℃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4℃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4.8℃
  • 구름많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구름많음이천10.7℃
  • 흐림인제7.2℃
  • 맑음홍천9.5℃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천안10.9℃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10.4℃
  • 흐림금산11.6℃
  • 맑음10.3℃
  • 구름많음부안10.6℃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5℃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2℃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2.1℃
  • 구름많음문경11.9℃
  • 흐림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1.1℃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4.9℃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지구,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지구,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 운영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 경정,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크기변환]10. 수지구청 전경.jpg

수지구의 지난달 말 기준 미환급금은 세목별로 자동차세가 1002건, 지방소득세가 2699건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5%를 차지하고, 금액별로는 10만원 미만이 90% 이상이다.

구는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은 수지구 세무과 ☏031-324-8202, ARS(☏1544-9344)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마다 별도로 신청할 없이 사전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돼 소액이라도 꼭 신청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