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속초5.8℃
  • 흐림1.8℃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4℃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1.9℃
  • 흐림백령도5.1℃
  • 비북강릉5.1℃
  • 흐림강릉5.9℃
  • 흐림동해6.4℃
  • 구름많음서울6.1℃
  • 흐림인천6.7℃
  • 구름많음원주3.0℃
  • 흐림울릉도3.9℃
  • 구름많음수원6.7℃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서산2.2℃
  • 흐림울진7.1℃
  • 구름많음청주6.0℃
  • 구름많음대전5.0℃
  • 구름많음추풍령5.4℃
  • 흐림안동6.3℃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7℃
  • 구름많음군산5.3℃
  • 흐림대구8.3℃
  • 구름많음전주6.7℃
  • 흐림울산8.5℃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5.0℃
  • 구름많음부산9.6℃
  • 맑음통영8.4℃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6.8℃
  • 흐림완도8.0℃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0.5℃
  • 구름많음홍성(예)2.5℃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제주11.7℃
  • 맑음고산10.4℃
  • 흐림성산12.4℃
  • 흐림서귀포11.8℃
  • 맑음진주6.2℃
  • 구름많음강화5.1℃
  • 구름많음양평3.8℃
  • 구름많음이천3.6℃
  • 흐림인제3.2℃
  • 구름많음홍천0.6℃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3.1℃
  • 맑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6.5℃
  • 구름많음천안3.0℃
  • 구름많음보령7.7℃
  • 구름많음부여2.2℃
  • 맑음금산1.0℃
  • 구름많음5.2℃
  • 구름많음부안5.6℃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4℃
  • 구름많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5.1℃
  • 구름많음북창원7.8℃
  • 흐림양산시10.1℃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5.9℃
  • 흐림해남7.7℃
  • 흐림고흥7.1℃
  • 맑음의령군5.6℃
  • 흐림함양군4.7℃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5.2℃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7.2℃
  • 구름많음구미6.6℃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8.3℃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5.9℃
  • 흐림산청4.2℃
  • 구름많음거제10.1℃
  • 맑음남해7.3℃
  • 흐림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안성시청.jpg

부동산 거래신고 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대상 토지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거래신고에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