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24.8℃
  • 맑음27.6℃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8.5℃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5.0℃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28.6℃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9.7℃
  • 구름많음울진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9.5℃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8.6℃
  • 맑음목포28.4℃
  • 맑음여수26.9℃
  • 맑음흑산도30.4℃
  • 맑음완도29.5℃
  • 맑음고창29.1℃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9.1℃
  • 맑음27.3℃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7.3℃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7.1℃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8.6℃
  • 맑음금산27.8℃
  • 맑음27.7℃
  • 맑음부안29.4℃
  • 맑음임실28.2℃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5℃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8.3℃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8.9℃
  • 맑음해남28.8℃
  • 맑음고흥28.9℃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8.2℃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영주26.5℃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6.1℃
  • 구름많음영덕24.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9.0℃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6.9℃
  • 맑음2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업 대상 대규모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교육 실시

○ 경기도 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 11. 15.(수), 11. 22.(수), 11. 24(금) 총 3일간 4차례 진행
○ 대규모 유통업-납품업체 간 판촉비 분담, 하도급

경기도가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내 기업 및 거래사업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FC 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11월 15일(유통 분야), 22일(하도급 분야·유통 분야), 24일(하도급 분야) 총 4회 진행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교육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판촉비 분담률 적용유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의무 사항 ▲경영간섭 금지조항 등의 최신쟁점 ▲협력업체의 법 준수 의무 등을 다룬다. 하도급 분야는 실무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하도급법 위반 사례 ▲분쟁 조정 사례 ▲납품 대금 연동제 등 최신 법 개정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도내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와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 외에도 경기도에 지점 또는 하도급 사업자를 둔 전국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대규모 유통업체 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도내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자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해 공정한 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을 원하는 기업 담당자는 교육 전날까지 공정경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 누리집(edu.kfcf.or.kr)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08-2263, 교육기관 02–310-332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