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14.1℃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철원12.0℃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12.7℃
  • 박무백령도11.8℃
  • 구름많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2℃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4.0℃
  • 박무울릉도14.7℃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4℃
  • 구름많음서산12.5℃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1.8℃
  • 흐림포항15.3℃
  • 구름많음군산12.0℃
  • 흐림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5.2℃
  • 박무울산14.7℃
  • 흐림창원16.2℃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6.0℃
  • 흐림목포14.9℃
  • 흐림여수16.3℃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1.5℃
  • 맑음홍성(예)11.5℃
  • 맑음12.2℃
  • 비제주17.4℃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3.5℃
  • 구름많음이천13.7℃
  • 구름많음인제11.2℃
  • 구름많음홍천12.4℃
  • 맑음태백9.7℃
  • 구름많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2.5℃
  • 구름많음금산11.2℃
  • 맑음14.3℃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6.4℃
  • 흐림양산시16.4℃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9℃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5.3℃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1.0℃
  • 흐림청송군9.9℃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3.1℃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8℃
  • 구름많음산청12.9℃
  • 흐림거제15.1℃
  • 흐림남해15.0℃
  • 흐림1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 취득세 중과 회피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전수 조사를 추진해 130건, 취득세 등 46억 원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