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5.3℃
  • 구름많음6.0℃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5.8℃
  • 구름많음춘천6.3℃
  • 천둥번개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9.9℃
  • 맑음서울12.3℃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11.6℃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7.9℃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9.6℃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1.5℃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0.5℃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9.3℃
  • 맑음6.4℃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4.6℃
  • 맑음7.8℃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7.2℃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5.2℃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9.0℃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3℃
  • 맑음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떴다방(홍보관)’ 상시 집중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떴다방(홍보관)’ 상시 집중점검

여주시보건소는 최근 미끼 상품 및 무료 체험, 무료 강연을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파는 속칭 ‘떴다방(홍보관)’ 단속 및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주시청(2023).jpg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 및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주시보건소는 일자리경제과와 여주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여주시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및 방문판매업 10개소 내외를 연중 상시 집중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여주시보건소는 이·통장단 협조를 받아 안내방송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병·의원, 보건지소 등 노인 밀집 지역에 주의사항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부하여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홍보판을 게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배부하고 네이버밴드, 홈페이지, 시정TV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를 위한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사람들과 상의) ▲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불필요한 물품 구입 시 반품·환불에 대한 문의하기 등이 있다.

 

여주시보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 권유 등에 따른 떴다방 방문을 자제하고,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되며 협박·강매 등으로 원치 않은 제품 구매 시 공정거래위원회 중재를 안내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031-887-3612) ,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