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6.1℃
  • 맑음15.0℃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5.8℃
  • 박무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21.3℃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8.0℃
  • 구름많음울진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19.1℃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0.5℃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6.8℃
  • 맑음15.5℃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5.4℃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5.6℃
  • 맑음18.6℃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6.8℃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5.2℃
  • 구름많음청송군13.7℃
  • 구름많음영덕17.6℃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7.0℃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4.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5.6℃
  • 맑음거제19.4℃
  • 맑음남해18.7℃
  • 맑음19.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유명 사이트와 청소년 등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유명 사이트와 청소년 등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 청소년에게 성인여부 확인없이 성기구를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대표 등 3명 검찰송치
- 청소년 168명에게 판매된 성기구 325건, 불법유통금액 738만 원
○ 또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기기 및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크기변환]참고 이미지.png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크기변환]그래픽 자료.jpg

도 특사경이 A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를 파악한 결과, 146건(268만 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양(17)은 A몰에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구매한 성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기구 등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건당 2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166명이며, C양은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을 받았다. C양은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도 2건(7만 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D군(15)과 E군(16)도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인증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해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또래 청소년 16명, 10명에게 24건, 10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고 약 100만 원, 40만 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