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34.0℃
  • 구름많음30.6℃
  • 흐림철원28.1℃
  • 흐림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7.9℃
  • 구름많음춘천31.3℃
  • 맑음백령도29.8℃
  • 맑음북강릉35.1℃
  • 맑음강릉35.1℃
  • 맑음동해35.0℃
  • 구름많음서울31.0℃
  • 구름많음인천30.2℃
  • 구름많음원주30.3℃
  • 맑음울릉도33.3℃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충주30.6℃
  • 구름많음서산32.3℃
  • 맑음울진31.9℃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2.6℃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2.2℃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5.1℃
  • 맑음군산31.0℃
  • 맑음대구34.1℃
  • 맑음전주32.4℃
  • 구름많음울산35.5℃
  • 맑음창원36.0℃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6.6℃
  • 맑음통영29.7℃
  • 맑음목포30.7℃
  • 맑음여수34.2℃
  • 맑음흑산도32.7℃
  • 맑음완도34.0℃
  • 맑음고창32.4℃
  • 맑음순천32.3℃
  • 맑음홍성(예)32.0℃
  • 구름많음30.7℃
  • 맑음제주33.5℃
  • 맑음고산31.7℃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3℃
  • 맑음진주35.4℃
  • 구름많음강화29.0℃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이천30.8℃
  • 구름많음인제28.9℃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태백30.2℃
  • 구름많음정선군32.2℃
  • 구름많음제천28.3℃
  • 맑음보은29.9℃
  • 구름많음천안31.7℃
  • 맑음보령31.8℃
  • 맑음부여32.5℃
  • 맑음금산32.1℃
  • 맑음30.8℃
  • 맑음부안32.6℃
  • 맑음임실32.0℃
  • 맑음정읍33.4℃
  • 맑음남원31.9℃
  • 맑음장수31.2℃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3.1℃
  • 맑음김해시36.8℃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6.8℃
  • 맑음양산시39.4℃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4.5℃
  • 맑음장흥33.8℃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3.3℃
  • 맑음의령군36.4℃
  • 맑음함양군34.4℃
  • 맑음광양시35.7℃
  • 맑음진도군31.5℃
  • 맑음봉화31.6℃
  • 맑음영주31.1℃
  • 구름많음문경30.8℃
  • 맑음청송군32.5℃
  • 구름많음영덕35.7℃
  • 맑음의성32.6℃
  • 맑음구미33.5℃
  • 맑음영천34.2℃
  • 맑음경주시34.9℃
  • 맑음거창34.7℃
  • 맑음합천34.8℃
  • 맑음밀양36.8℃
  • 맑음산청35.1℃
  • 맑음거제34.7℃
  • 맑음남해32.6℃
  • 맑음3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작업 이전 경각심 유도 및 화재 오인신고 예방 위해 마련
- 최근 5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폐기물+처리업체+화재3.JPG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기변환]폐기물+처리업체+화재2.JPG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 발생과 오인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기변환]폐기물+처리업체+화재.JPG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76건의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부상 17명)를 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수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불이 난 8개 업체는 2번 이상 반복 화재를 내기도 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닌데다 고무와 플라스틱 등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이 많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 중 화재취약 대상을 선정,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