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5.0℃
  • 박무-0.5℃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2℃
  • 박무백령도4.8℃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5.3℃
  • 박무서울3.2℃
  • 비인천4.6℃
  • 흐림원주0.1℃
  • 흐림울릉도6.8℃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4.9℃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2.3℃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1.9℃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1.5℃
  • 흐림군산3.4℃
  • 구름많음대구-1.1℃
  • 흐림전주4.7℃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1.5℃
  • 구름많음광주2.9℃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1.8℃
  • 구름조금목포2.5℃
  • 구름많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2.2℃
  • 흐림고창1.5℃
  • 흐림순천-1.5℃
  • 구름많음홍성(예)3.6℃
  • 흐림0.9℃
  • 맑음제주8.7℃
  • 구름많음고산12.6℃
  • 맑음성산4.7℃
  • 구름많음서귀포10.2℃
  • 맑음진주-2.8℃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1℃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0.7℃
  • 흐림1.9℃
  • 흐림부안5.0℃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2.7℃
  • 구름많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0.4℃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5.9℃
  • 흐림함양군-1.8℃
  • 흐림광양시2.1℃
  • 맑음진도군1.0℃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0.6℃
  • 구름많음청송군-4.4℃
  • 구름많음영덕1.5℃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0.0℃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3.9℃
  • 흐림거창-4.6℃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1.0℃
  • 구름많음남해2.1℃
  • 박무-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크기변환]12 오산세교3 시뉴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jpg

평택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 4.11㎢로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 공급 발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부 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지정된 것이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평택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 및 토지조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