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6.5℃
  • 맑음8.2℃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인천17.5℃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4.2℃
  • 흐림수원16.0℃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12.3℃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0.8℃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1℃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6.3℃
  • 맑음홍성(예)11.9℃
  • 맑음8.0℃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13.3℃
  • 구름많음양평10.9℃
  • 구름많음이천11.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7.3℃
  • 맑음10.1℃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7℃
  • 맑음1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례특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례특위 통과

-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 전예슬 의원, “주차구역 지정, 무단방치 규제 등 심도있는 논의 이어나갈 것”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며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가운데, 오산시에도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주차구역 지정·운영 및 주차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과,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예슬 의원은 “현재 오산시에는 5개 사업자가 총 1,28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접근성과 이동성이 좋아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의 틀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라며,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차구역 지정 및 안전 이용 문화 정착, 무단 방치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