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속초15.1℃
  • 박무5.3℃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0.3℃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원주8.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2.7℃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9.8℃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5.7℃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8.4℃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9.9℃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1.5℃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2.5℃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10.0℃
  • 맑음6.8℃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4.2℃
  • 흐림제천5.7℃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6.7℃
  • 맑음금산5.3℃
  • 맑음7.8℃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6℃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0.9℃
  • 맑음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이민근 시장“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 포함”TF 만들어 적극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이민근 시장“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 포함”TF 만들어 적극 대응

市 시행령 통해 최종 대상 지역 확정되는 만큼 특별 대응 TF 운영해 관철

국토교통부가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교통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가운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 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크기변환]8.이민근 안산시장“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 포함”TF 만들어 적극 대응 (이민근 안산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면담...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포함 등 건의(2023.09.)).jpg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 돼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시는 특별법 추진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 3월 23일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의 면담을 진행한데 이어 9월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 면담 과정에서도 해당 사안을 주요 정책 건의문으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도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시행령 제정 때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해 반드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