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4.7℃
  • 맑음2.8℃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6℃
  • 황사울릉도8.4℃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1℃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6℃
  • 황사포항10.1℃
  • 맑음군산2.2℃
  • 황사대구8.3℃
  • 맑음전주2.3℃
  • 황사울산11.8℃
  • 황사창원10.5℃
  • 맑음광주4.0℃
  • 황사부산12.9℃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3.9℃
  • 황사여수7.6℃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2.4℃
  • 맑음2.5℃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8.5℃
  • 황사서귀포12.7℃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3.2℃
  • 맑음2.4℃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6.2℃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8.1℃
  • 황사1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231206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2).jpg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크기변환]231206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1).jpg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라고 토로했다.


[크기변환]231206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3).jpg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12월 월례조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