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8.7℃
  • 맑음18.0℃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예)19.3℃
  • 맑음18.1℃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8.2℃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8.2℃
  • 맑음18.5℃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0.2℃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9.9℃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20.7℃
  • 맑음2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11,240명 농업인에게 176억 원 지급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2월 0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jpg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지급액을 10%~2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40명 (지급면적 8,620ha) 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76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 삭제로 지난해보다 1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