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속초6.7℃
  • 맑음10.0℃
  • 맑음철원7.7℃
  • 구름많음동두천8.1℃
  • 구름많음파주8.1℃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7.1℃
  • 구름많음동해6.1℃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6.7℃
  • 구름많음원주9.9℃
  • 구름많음울릉도4.0℃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7.3℃
  • 흐림울진7.1℃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0.6℃
  • 구름많음포항8.4℃
  • 맑음군산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9.6℃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6.7℃
  • 구름많음여수10.9℃
  • 구름많음흑산도5.7℃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7.4℃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8.8℃
  • 맑음8.8℃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0.3℃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
  • 맑음이천10.3℃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2℃
  • 맑음9.1℃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7.5℃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6.9℃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6.9℃
  • 구름많음영덕7.0℃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1℃
  • 맑음1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법제처 2023년도 기초부문 우수조례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법제처 2023년도 기초부문 우수조례 선정

최승혁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 2023년도 기초부문 우수조례 선정

안성시의회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우수조례 기초부문에서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크기변환]안성시의회 자치입법 우수조례 선정 1.jpg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관실, 정천식, 황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장려하여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올해 10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법제처는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제ㆍ개정된 우수 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2개 지자체 중 총 9개 지자체(광역2, 기초7)의 우수 조례가 선정되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우수조례로 선정되면 법제처에서 12월말 입법컨설팅 사례집으로 발간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게시되어 1년간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해당 조례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장려하여 좁게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넓게는 과로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과로사 예방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기여함을 규정하여 자치입법모델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승혁 의원은 “법률과 시행령을 통틀어 최초로 ‘과로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안성시의 노동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과로사 예방이라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안성시의회 개원이후 의정사상 법제처 우수조례 기관표창은 최초이며 우리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성시 민생에 더욱 밀접한 입법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